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질문
23년도에 입사한 후 올해 1월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23년도와 24년도의 환급금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개인이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 별도로 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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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환급금은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해도 무방합니다~! 회사가 대신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23년도와 24년도 각각에 대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 서류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고 신고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급 지연은 회사가 신고하지 않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르게 개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경정청구는 개인이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말 안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