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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녁산책신규회원
2026.01.06 13:00 · 조회수 0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작년 8월에 신청하여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 입사일은 23년 2월이었기 때문에 경정청구로 23년과 24년 세금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년도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는 23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21년도의 경우 홈택스에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작성중입니다. 다만, 21년의 근로소득은 다른 회사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06 13:02 우수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가능하며, 2025년 기준 2019년 귀속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항목을 수정하고, 필수 서류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이며, 회사 날인이 찍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도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개월 이내이며, 신청 시 업종 제한 등 세부사항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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