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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청년) 관련 질문

1주택자A1ST
2026.02.13 09:04 · 조회수 1

2019년 5월에 퇴사한 뒤, 2020년 5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때 제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소득세 감면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2020년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까요? 34살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미 종료된 제도였기 때문에 신청해도 소용이 없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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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대장주653RD2026.02.13 09:10
    2020년에 만 31세였다면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만, 감면 혜택은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고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제도가 2020년에 이미 종료되었다면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서 신청해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34세까지 감면 가능한 것은 나이 기준이고, 제도 운영 기간과 신청 조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따라서 2020년 당시 제도가 유효했고 신청 기한 내였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었어요!
  • yep2ND2026.02.13 09:15
    음...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4살까지라면 가능할 수도? ---
  • 임차인C4TH2026.02.13 09:19
    그거 신청기간 지나면 못 받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