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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병역근무기간 계산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는데, 중소기업에 입사한 날의 연령과 병역근무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사일은 23.08.16이고 생년월일은 2001.06.05입니다. 입대일은 21.10.12이며 전역일은 23.04.11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의 연령과 병역근무 기간을 고려하여 병역근무 기간을 차감한 후의 연령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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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7 19:31 활동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병역근무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병역기간은 입대일부터 전역일까지이며, 최대 6년을 연령에 더해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면 대상은 병역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감면신청은 병역기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감면기간 종료 후 홈택스에서 등록이 안 된다는 점이며, 종료 시 해당 월 급여만 비과세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