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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전에 신청해야 할까요? 작년에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올해 중소기업에 입사했는데, 이미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2 22:46 신규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은 연말정산 전에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다만, 기한이 지난 후에도 연말정산 시작 전까지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퇴직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2 22:53 우수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ㅠ 그냥 회사에 물어보는 게 빠를 듯?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2 22:59 활동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은 연령과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5세부터 34세까지 해당하며, 군복무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자는 3년간 70% 감면, 청년은 5년간 9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2 23:03 활동회원

    그거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해주는 거 아니야?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2 23:11 우수회원

    근데 프리랜서 때 수입 신고는 따로 해야 하는 거 아님?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2 23:19 신규회원

    감면 제외 업종도 꼭 확인해야 해요.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유원지·오락,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는 매월 감면율을 적용하거나 연말정산 시 일괄 감면할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감면’ 항목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