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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한 의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처음으로 신청해보려 합니다. 23년부터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도 근무 중입니다. 25년도 연말정산 시 처음 신청하는데, 23년도부터 시작일을 정하는 경우 이미 지난 23년도와 24년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3 23:34 신규회원

    그거 진짜 그런가요? 나도 궁금했는데…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3 23:37 활동회원

    처음 신청하는 거면 지난 해는 안 되는 거 같긴 해요 ㅠㅠ 좀 아쉽긴 하네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3 23:46 활동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신청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25년도 연말정산에서 처음 신청하면 23년과 24년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감면 혜택은 실제 신청한 연도의 소득부터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 근무했어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해 이전 연도의 감면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년에 처음 신청하면 25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만 감면됩니다. 이후 연도에는 계속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3 23:53 활동회원

    그냥 23년도부터 소득세 감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복잡한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