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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한 의문


1월 중순에 환급금을 받았는데, 이게 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과 관련이 있는걸까? 그간 덧셈 외에 다른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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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2 19:48 우수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근로자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해당하며, 청년은 15~34세,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연간 200만원 한도이고,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이며, 신청은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퇴직근로자는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