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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한 의문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20 09:21 · 조회수 0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소득시감면 신청서에 시작일이 2019년 8월 1일이고 종료일이 2024년 8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인 25년도 연말정산은 제외되는 건가요? 작년 연말정산도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0 09:35 신규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취업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청년은 5년 90%, 고령자는 3년 70%, 장애인과 경력단절자는 3년 70%이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감면세액은 감면명세서를 제출한 후 반영되며, 최초 취업일부터 적용되지만 이직 시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군복무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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