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한 의문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소득시감면 신청서에 시작일이 2019년 8월 1일이고 종료일이 2024년 8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인 25년도 연말정산은 제외되는 건가요? 작년 연말정산도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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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취업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청년은 5년 90%, 고령자는 3년 70%, 장애인과 경력단절자는 3년 70%이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감면세액은 감면명세서를 제출한 후 반영되며, 최초 취업일부터 적용되지만 이직 시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군복무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