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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감면 관련 궁금증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6.01.20 07:10 · 조회수 0

취직한지 2월이 지났는데 아직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어요.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을 신청하면 다음 월급에서 감면 못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청한 이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건지요? 이전에 냈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0 07:12 성실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은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며,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감면율은 청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70%이며,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할 때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하며, 이직 시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남은 기간만큼 감면이 이어지나 5년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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