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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 이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달빛냥신규회원
2026.01.09 09:55 · 조회수 0

우리 회사는 7년 이상 경기도 안산(국가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전라북도 익산(일반산업단지)로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대해 궁금한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 밀집억제권역을 의미하며, 산업입지 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이 말은 익산(일반산업단지)로의 이전은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수도권과 밀집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로의 이전 시에 해당 법이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09 10:00 신규회원

    중소기업 공장 이전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 밀집억제권역을 의미하며, 이 지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에만 산업입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익산 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은 해당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익산은 수도권과 밀집억제권역 밖에 위치해 있으므로 산업입지법상 제한이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즉, 익산 이전은 산업입지법 적용 제외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이나 밀집억제권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할 때만 법적 제한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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