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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경정청구 관련 질문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에 대해 알아보다가 덧셈컴퍼니에서 20년, 21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데요. 제가 86년생이고, 현재 회사에는 2016년 1월 6일에 입사했습니다. 이전 직장이 중소기업이었고 청년이었으면 그 회사 입사일부터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감면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회사 입사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전 직장 입사일부터 해야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9 20:44 성실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는 현재 회사 입사일 기준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 입사일부터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해도, 현재 회사 입사일로부터 5년 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다만, 감면 대상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여야 하고, 현재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 재직 기간은 감면 신청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니, 경정청구는 현재 회사 입사일에 맞춰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0년, 2021년분 경정청구도 현재 회사 입사 후 5년 이내 기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9 20:48 성실회원

    아 진짜 세금 이런 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음 걍 포기하고 싶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9 20:55 활동회원

    감면 신청은 중소기업에서 일한 기간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이전 회사도 중소기업이면 그 기간 감면 받을 수 있을 듯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9 21:04 활동회원

    그럼 5년 넘은 건은 이미 못 하는 거야? 진짜 복잡하네요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