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한분이 17.12.5에 취업하여 22.12.5까지 감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23년 9월에 퇴사하고 3개월 후 다시 입사했다고 하네요. 만 33세이며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면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8 12:41 성실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적용되며, 퇴사 후 재입사 시 감면 기간이 연장되거나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분은 17.12.5에 최초 취업해 22.12.5까지 감면을 받았으므로 5년이 경과해 감면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23년 9월 퇴사 후 3개월 만에 재입사해도 만 33세라도 감면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