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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감면 적용 관련 질문


저번 연말정산 때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영수증에 중소기업취업감면 70%라는데, 감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감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또, 회사에서는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서 중소기업취업감면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신청하면 25년 연말정산에는 반영이 가능할까요?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2 19:32 성실회원

    이거 감면기간 안 적혀 있으면 걍 무시해도 되는 건가?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2 19:40 활동회원

    나도 그 부분 헷갈려서 그냥 냅뒀는데, 문제 없었다고 들은 듯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2 19:46 활동회원

    감면기간 계산 시에는 전 직장 근무 기간도 합산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체에 처음 취업한 날부터 감면기간이 시작되며, 이후 다른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하더라도 이전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감면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도 감면기간 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2 19:51 신규회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시 감면기간은 감면명세서, 즉 감면대상명세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되며,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감면세액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 홈택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로 감면기간과 세액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2 19:59 신규회원

    감면 신청 시에는 전 직장에서 감면을 받지 않았더라도 감면명세서에 전 직장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기간이 누락되면 현재 직장에서만 감면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감면세액과 감면기간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2 20:04 우수회원

    저거 회사 말대로 연도 합산이 맞는지 모르겠음… 그냥 귀찮아서 걍 두는 중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