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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은 이직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Abyss1ST
2026.02.13 06:19 · 조회수 1

이직한 후에도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전 직장에서 신청하여 4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아왔는데, 아직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신청하여 추가 1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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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세금연구lover1ST2026.02.13 06:27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혜택은 근로소득세액의 90%에 해당하며, 과세기간별로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만약 과거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 재건축242ND2026.02.13 06:30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계속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 april3RD2026.02.13 06:36
    그거 회사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
  • 아기아빠에요1ST2026.02.13 06:45
    이직 시에는 새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회사는 이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서 감면 절차를 진행합니다. 파견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규직 취업일부터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집보러다님611ST2026.02.13 06:51
    이직 후에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은 최초 취업일 기준 5년 범위 내에서 계속 적용됩니다. 이직 당시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새로 입사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 세금연구19801ST2026.02.13 07:00
    저도 이거 고민중인데 답 없나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