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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정보통신업 종사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정보통신업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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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7 23:34 신규회원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은 21가지로, 작물재배업부터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며,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율은 청년이 5년간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이며, 청년의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