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 관련 질문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거 근무한 두 회사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할 때 최초신청으로 취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3개월 정도 차감되는 건가요? 새로운 세 번째 회사에 입사할 예정이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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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감면 신청 절차도 꼭 알아둬야 해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감면 적용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서 좀 더 넉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이거 진짜 최초신청인지 아는사람 있어?
- 나도 이거 잘모르겠음.. 그냥 3개월 차감되는거 아니었나?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을 주로 영위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관세사법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점 참고하세요. 업종 제한이 꽤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특정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청년인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여야 하며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합니다. 감면 기간과 한도도 각각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그냥 매번 새로 신청해야하는거 같은데 확실한건 모르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