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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감면 연말정산에 대한 의문


매달 2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는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연말정산을 하려니 2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활용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은 후 처음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년소득세감면의 혜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댓글 (6)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20 20:04 활동회원

    청년 근로자의 경우 15세에서 34세 사이(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에 한해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단,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20 20:11 성실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이후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한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만약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20 20:16 활동회원

    2025년 2월 28일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혜택은 소득세에만 적용되고 지방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해요. 또한, 이 제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반드시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20 20:24 활동회원

    그게 원래 그런 건가..? 나도 잘 모르겠음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20 20:31 성실회원

    나도 뭔가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체념하고 있음 ㅋㅋ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20 20:39 성실회원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세무서에 한번 물어보는 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