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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후 근로소득세 지불 문의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1.15 17:45 · 조회수 0

회사를 다니다 중도 퇴사하게 되어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증을 보니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해당 공제를 무시하고 급여를 이미 지급했다면, 추가 공제를 요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5 17:48 활동회원

    중도 퇴사 후 근로소득세가 마이너스인 경우 회사가 이미 급여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추가 공제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표기는 세액 환급이나 과오납을 의미할 수 있어서, 실제로 더 낼 세금이 없거나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세액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세금 정산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회사가 세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본인이 추가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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