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A회사를 다니다가 B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 서류를 B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또, 간소화자료 제출은 10, 11, 12월 건만 해야 하는데, 1월부터 9월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5)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4 02:25 신규회원

    10~12월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월세 공제 누락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1~9월 월세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고하면 다음 해부터는 간소화에 자동으로 조회되어 간소화 자료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4 02:33 신규회원

    1~9월 건은 그냥 다음 해에 다시 받는 거 아닐까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4 02:40 우수회원

    실무적으로는 먼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월세 항목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 등 3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제 누락 없이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4 02:46 활동회원

    월세 공제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는 걸로 아는데.. 잘 모르겠네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4 02:50 활동회원

    중도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경우, 월세 공제가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10~12월 간소화 자료만으로는 공제를 받기 어려워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