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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무주택자ㅍㅎㅁ1ST
2026.02.03 17:50 · 조회수 1

A회사를 다니다가 B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 서류를 B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또, 간소화자료 제출은 10, 11, 12월 건만 해야 하는데, 1월부터 9월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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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dumpling4TH2026.02.04 11:25
    10~12월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월세 공제 누락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1~9월 월세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고하면 다음 해부터는 간소화에 자동으로 조회되어 간소화 자료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세금연구lover1ST2026.02.04 11:33
    1~9월 건은 그냥 다음 해에 다시 받는 거 아닐까요? ---
  • 재건축242ND2026.02.04 11:40
    실무적으로는 먼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월세 항목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 등 3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제 누락 없이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 april3RD2026.02.04 11:46
    월세 공제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는 걸로 아는데.. 잘 모르겠네요
  • 아기아빠에요1ST2026.02.04 11:50
    중도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경우, 월세 공제가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10~12월 간소화 자료만으로는 공제를 받기 어려워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