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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연말 정산 관련 궁금증


연말 정산을 준비하면서 중도 입사자로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A직장에서, 그리고 5월부터 12월까지 B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B직장에서 중도 입사자는 입사월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금액은 연말 정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3 14:20 활동회원

    중도 입사자라도 1월부터 4월까지 A직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은 연말 정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말 정산은 한 해 전체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의 사용 내역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B직장에서는 입사월인 5월부터의 자료만 제출하라고 하니, A직장에서는 1~4월 사용내역 증빙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직장과 B직장 모두에서 연말 정산간소화 자료를 각각 받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체 자료를 확인해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