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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별보는밤활동회원
2026.01.20 02:51 · 조회수 0

작년 1월까지 다니다가 중도퇴사를 한 상황인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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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0 02:53 우수회원

    중도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퇴사 시 기본공제만 반영한 ‘중도정산’을 한 뒤, 재취업 여부에 따라 현 직장에서 합산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를 반영해야 해요. 핵심 절차는 퇴사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재취업하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소득을 합산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 유의 사항은 근무기간 지출분만 공제되며, 기부금·연금저축 등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총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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