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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 방법에 대한 궁금증


직원이 9월에 중도퇴사하여 결정세액은 0원이고 기납부액은 1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두 가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 0원, 기납부액 100만원, 차감징수세액 -100원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중도퇴사자를 제외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두 번째로, 9월에 환급을 받은 경우 기납부액을 0으로 수정하여 결정세액 0원, 기납부액 0원, 차감징수세액 0원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 9월 원천징수영수증에는 100만원 환급이 나오고, 3월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기납부액을 수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댓글 (4)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7 02:17 활동회원

    뭔 소린지 모르겠고 나도 궁금함 ㅋㅋ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7 02:22 활동회원

    9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지급조서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 0원, 기납부액 100만원, 차감징수세액 -10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기납부액을 0으로 수정하지 않고 실제 납부 내역대로 작성해야 해요. 이후 전체 연말정산 시에는 중도퇴사자를 제외하고 별도로 처리하면 됩니다. 3월 지급조서 제출 시 기납부액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조서는 일치해야 해요. 따라서 환급 내역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하고, 연말정산은 별도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7 02:30 활동회원

    이거 그냥 9월에 환급 받은 걸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7 02:40 성실회원

    원천징수영수증은 보통 환급받은 내용 안 넣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