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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처리 가능 여부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6.01.17 10:17 · 조회수 0

지난 10월 31일에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12월 1일에 새 직장에 입사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현재 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7 10:19 활동회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며, 다른 업체가 대신 처리해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거나,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본인이나 퇴사한 회사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며, 다른 업체가 처리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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