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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과정


중도퇴사를 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등을 반영할 때, 11월까지 반영해야 할지 아니면 12월을 통째로 공제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절차를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2 09:56 신규회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퇴사일까지의 소득과 지출만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12월분 신용카드 사용액은 퇴사일 이후라면 공제에서 제외하고, 퇴사일까지 사용한 금액만 반영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실제 근무한 기간의 소득과 공제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퇴사일 이후 지출은 회사의 연말정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11월까지가 아니라 퇴사한 정확한 날짜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