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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과 환급액 처리 관련 질문


중도퇴사자인데 4월에 퇴사하면서 4대보험이 누락되어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족하게 납부되어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세가 -17,000원 정도 나왔어요. 이제 이 돈을 다른 직장을 다니는 분께 돌려줘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시하면 되는지 헷갈립니다. 또한, 제가 받은 환급액을 돌려주고, 새 회사에서는 저의 원천징수금액을 고려하여 환급액을 다시 계산하면 이중으로 환급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이미 신고한 원천세를 수정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보자라서 막연하네요.

댓글 (6)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2 17:10 신규회원

    퇴사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려면,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야 해요. 이때 퇴사자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함께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꼭 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회사가 환급을 해주지 않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2 17:14 우수회원

    이중 환급 같은 거 걱정되면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ㅋㅋ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2 17:22 활동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환급액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2 17:26 활동회원

    중도퇴사 후 소득세 환급은 회사가 먼저 퇴직정산을 통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과, 퇴사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환급받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가 먼저 환급을 받으면 환급액을 퇴사자에게 지급하고, 회사가 처리하지 않으면 퇴사자가 직접 신고해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원천세 신고서에 환급신청 체크와 환급방법을 선택해서 제출하면, 국세청이 확인 후 보통 1~3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2 17:30 우수회원

    뭔가 복잡한데 그냥 새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 끝나는 거 아닌지..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2 17:37 신규회원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재직자가 아니라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국세청에서 환급받는 금액과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구분해 정확히 처리해야 해요. 따라서 환급금은 퇴사자의 권리이므로, 재직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