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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과 부양가족


2025년 11월에 회사를 중도퇴사했고,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해 5월에 연말정산을 하려 합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둘 다 부양가족이라서, 연말정산 시에 제가 회사 다닐 때와 같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은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6)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2 10:29 활동회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꼭 해야 합니다. 이 동의는 온라인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해요. 또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세액공제는 근로 기간 중 발생한 비용만 인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꼭 챙기셔야 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2 10:38 신규회원

    이거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거라서 퇴사했으면 새로 신고해야 할 수도?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2 10:44 신규회원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2 10:48 우수회원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2 10:51 활동회원

    부양가족은 계속 본인이 신고하는 거 아닌가? 퇴사했다고 바로 바뀌진 않을 듯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2 10:57 활동회원

    근데 새 회사 없으면 연말정산 어떻게 함? 그냥 직접 신고하는 건가…? 이거 헷갈리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