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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절차
버스창가활동회원
2026.01.16 00:00 · 조회수 0

25년 6월에 중도퇴사한 이후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는데, 중도퇴사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연락을 드려서 연말정산을 요청해야 할지,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6 00:03 신규회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홈택스에서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 전 직장의 영수증을 제출해 합산하여 처리하거나, 미신고 시 7년 추징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약 1~2개월 내에 입금되며, 놓친 공제는 5년 내에 경정청구로 신청 가능합니다.정확한 공제를 위해 퇴사 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받고, 지출분과 연간 공제 항목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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