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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가 회사에 돈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31일에 중도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따로 해주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세금정산을 해야 한다는데, 회사에서 돈을 청구하는데 대해 의문이 듭니다. 돈을 반드시 지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돈을 주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 (6)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9 21:48 성실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해요. 이 서류는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일부 공제는 재직 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적용되니 참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9 21:54 성실회원

    그냥 세금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님? 회사가 왜 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9 21:59 활동회원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해요. 만약 재취업했다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누락 시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9 22:04 활동회원

    내가 알기로는 회사가 중간에 돈 요구하는 건 별로 없던데… 뭔가 이상한 거 같음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9 22:08 신규회원

    이게 좀 복잡한 거 아님? 중도퇴사라서 뭔가 정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듯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9 22:13 신규회원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기본공제만 적용한 간이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 내역을 반영해야 해요. 이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