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문제
버스창가활동회원
2026.01.11 02:41 · 조회수 0

2025년 3월에 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근무한 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달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3일치 임금을 지급했고 이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마지막 월급에서 하루치를 제외한 30일치와 첫 달 추가로 받은 14만 가량의 금액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하루치를 포함한 약 50만원 정도가 미입금된 상황입니다. 이는 회사가 임의로 연말정산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마지막 월급과 연말정산금액에 대해 회사에 입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도퇴사시에는 개인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말정산 자료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금액을 제외하는 것은 불법한 행위가 아닌가요?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다니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1 02:43 신규회원

    중도퇴사로 미입금된 월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 기한인 14일을 넘기면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고,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일부 수당은 계약서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중도퇴사 후 미입금된 월급은 정해진 기한 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이 지연되면 노동청 신고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