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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근로소득초과 부양가족이 0으로 나오는 이유


최근 25년을 다니던 회사를 중도퇴사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근로소득금액이 17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남편과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남편의 부양가족에 근로소득초과 부양가족이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진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7 11:27 우수회원

    부양가족 근로소득 초과 여부 판단은 연간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며, 중도퇴사로 인해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70만원이어도 연간 총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각각 연말정산해야 한다는 것은 연간 소득 기준이며, 중도퇴사로 월 단위로 계산된 금액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ㅎㅎ 연간 총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의 부양가족 근로소득초과가 0으로 나오는 것은 시스템이 총소득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