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25년 7월에 현재까지 근무 중인 중도입사자입니다. 간소화자료는 해당 입사월(7월)부터 제출했는데, 입사 전(1-6월)에 소비한 항목들(의료비, 직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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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내가 알기론 1월부터 다 합산해서 정산하는 걸로 알던데
- 입사 전에 쓴 건 원천징수 받는 회사에서 하는게 아니라서 안 되는 걸로 기억함요
-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전 1~6월에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등 지출 내역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제출하는 간소화자료에는 입사 후 자료만 포함되므로, 입사 전 내역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때 입사 전 기간 자료도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해당 지출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 전 지출분도 반드시 챙겨서 증빙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그거 입사 후 자료만 인정되는 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