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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로 인한 연말정산 질문


6월에 신입으로 입사했어요. 이전에는 가정주부였고 남편이 항상 연말정산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중도입사하게 되면 1~5월의 부분은 남편의 직장에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5 20:36 활동회원

    네, 1~5월 근무분에 대한 소득은 남편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입사한 달 이후부터는 본인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단, 두 곳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므로, 각 회사에 근무 기간과 소득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 시 각 회사에 이전 근무 사실을 알려야 하니, 남편분 직장과 본인 회사에 모두 소득 정보를 제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중복 공제나 누락 없이 제대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