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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시 실거주 의무
오늘가입함우수회원
2025.11.17 22:23 · 조회수 3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중도금대출무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대출 시 실거주서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거주를 안하면 어떤 패널티가 있을까요? 분양사무소에서는 3년간 은행거래정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어 여쭤봅니다.

댓글 (1) >
  • 친절한은행언니 2025.11.17 22:24 신규회원

    중도금대출 무이자 조건으로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년간 은행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당첨 취소까지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 조건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대출 혜택이 취소되고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해요. 분양사무소나 계약서에 명시된 실거주 기간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를 준수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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