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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만기전 신규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한가요?
건강이최고성실회원
2026.01.16 10:32 · 조회수 0

5월까지 중기청 100% 전세대출을 이용 중입니다. 작년 3월에 아이가 태어났고, 2년 안에 신생아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거주 중인 중기청 전세대출 만기를 다 못채우고 만기전에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신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기청 전세대출이 주택 구입 시 전세금 전액 반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중기청 이용 중에 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만 신생아 디딤돌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례는 생애 최초 전부에 해당됩니다. 아이는 25년 3월에 태어났고, 현재는 27년 4월이며 현재 거주 중인 계약은 5월에 만료됩니다.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1.16 10:35 우수회원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중기청 전세대출 만기 전에 대환 신청 가능합니다. 대환 조건은 출산(또는 입양) 후 2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등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조건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 100m2 이하), 수도권 5억 원 이하입니다. 대환 신청은 기존 중기청 대출 만기 전에 가능하며,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원(보증금의 80% 이내)이고,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환 신청 시 소득·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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