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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에서 신생아 대출로 변경 가능한가요?
여행가고싶다신규회원
2025.12.15 20:46 · 조회수 0

중기청 대출에서 신생아 대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중기청 대출을 통해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계약 만기는 27년 3월이지만, 26년 3월에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중기청 대출을 상환한 뒤에 신생아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한지, 또 상환 직후에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는 신생아 대출 접수 후 실행까지 1달이 걸린다고 하며, 중기청 대출은 상환이 완료된 상태에서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 갈아타는 기간에 1달 동안 자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또한, 대환대출 시에 대출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기청 대출 → 전세자금대출 → 신생아대출로 변경한다면 대환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환대출이 가능한가요?

댓글 (1) >
  • 카드빚정리멘토 2025.12.15 20:48 활동회원

    중기청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변경은 가능하며, 대환 시에는 상환 방식 변경과 신생아 특례대출 재신청 가능 여부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환 과정에서는 해당 은행에 상환 방식 변경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대환 후 재신청 가능 여부는 대출 심사 시점에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대환 및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정책 및 자격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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