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중국 여행 시 면세점 구매품에 대한 관세 및 신고 절차
스킨구경활동회원
2026.01.08 16:12 · 조회수 0

중국 푸동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향수 100ml 2개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때 중국 입국 심사 시 면세품으로 구매한 향수에 대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또한,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때 수화물로 보내려는 면세품에 대해 관세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8 16:15 활동회원

    중국 입국 시 향수 100ml 2개는 개인 사용 범위 내 면세 허용품이므로 별도 신고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1인당 향수 150ml까지 면세 허용하니, 100ml 2개(총 200ml)라면 일부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인천공항 귀국 시에는 국내 면세 한도(미화 600달러 이하, 주류 1병 등)를 초과하지 않는 한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면세품을 수화물로 보낼 때는 면세 한도 내인지 확인하고, 초과 시 관세를 내야 하므로 구매 시 금액과 용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 입국 시에는 향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귀국 시에는 국내 면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