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중고 제품 해외수입 후 판매 시 관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중고 디지털 카메라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수입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각 다른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통관할 때, 총 금액이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관세는 0%이고 부가세는 10%가 적용될까요? 또한 통관 시 150달러를 넘지 않는 한 번씩 대략 10번 정도 진행한다면, 나중에 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을까요? 인보이스는 수입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단종된 제품이나 불량 제품을 다룰 예정이라서 오래된 KC 인증서나 인증 불가능한 배터리나 충전기 같은 제품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31 02:35 신규회원

    중고 디지털 카메라를 각각 150달러 이하로 10번 수입하면 관세는 면제되지만 부가세 10%는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품목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 상업적 목적을 판단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인보이스는 수입자가 직접 준비하거나 판매처에 요청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과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종 제품이나 인증 불가능한 배터리·충전기는 안전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통관 지연이나 반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31 02:38 신규회원

    몇 번 나눠서 수입하면 세금 따로 안 붙는 건가? 나도 궁금함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31 02:45 신규회원

    인보이스는 보통 구매자가 받던데 직접 준비해야 하나?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감ㅋ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31 02:51 우수회원

    관세랑 부가세 기준이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150달러 이하 면세 맞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