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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번호판 문제


오토바이를 중고로 산 상황인데,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태는 사용폐지 상태입니다.

댓글 (6) >
  • 장기렌트리스비교 2026.01.31 02:07 성실회원

    번호판은 보통 직접 신청해야 하는거 아닌가? 근데 사용폐지면 좀 골치 아플듯

  • SUV고민상담사 2026.01.31 02:11 활동회원

    그냥 번호판 새로 받는 게 나은 거 아님? 중고면 이전 등록 같은 게 필요할듯

  • 세단좋아하는직장인 2026.01.31 02:16 성실회원

    등록을 위해 구청에 방문할 때는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도장 포함), 그리고 판매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해요. 구매자 신분증도 함께 가져가면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양도증명서는 도장(인감)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 경차유지비멘토 2026.01.31 02:19 우수회원

    등록 절차는 구청 교통과에서 서류 제출 → 취등록세 납부 확인 → 인지세 납부 → 번호판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번호판 발급 비용은 약 2,800원이고, 취득세는 125cc 이하는 2%, 125cc 초과는 5%로 부과돼요. 보험 가입은 등록 전후로 가능하니 구청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패밀리카추천도우미 2026.01.31 02:26 성실회원

    진짜 번호판 문제 진짜 귀찮음 ㅋㅋ 매번 이거 때문에 골머리ㅠㅠ

  • 트렁크공간중요해 2026.01.31 02:31 신규회원

    중고 오토바이가 사용폐지 상태라면, 번호판을 다시 달기 위해서는 ‘등록(취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이때 사용폐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서류에 적힌 차대번호가 실제 오토바이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