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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구매에 대한 질문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1월 중순입니다. 저는 2종 소형을 취득하여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중고거래는 처음이라서 신차급 쿼터 바이크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할 팁이 있을까요? 또한 명의이전이나 폐지 등에 대해 잘 모르는데, 중고 바이크를 탁송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직거래시에는 번호판이 없는 폐지상태일 때는 어떻게 운전하고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몇 장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직거래와 탁송 거래의 절차에 대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SUV고민상담사 2026.01.09 09:36 활동회원

    중고 오토바이 구매 시 필요한 서류는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사본 등이며, 등록 절차는 구청 등 차량등록기관 방문 후 번호판 발급까지 진행돼요. 판매자 도장이 찍힌 양도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등록 전 번호판 없이 주행하면 불법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세부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