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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바이크 구매 후 등록하지 않고 보관 중인데, 이전 서류 그대로 넘겨줘도 되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6개월 전에 중고 바이크를 샀는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등록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어요. 이제 구매자가 나타나서 이전 주인에게 받은 서류 그대로 넘겨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내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6) >
  • 블랙박스추천해줌 2026.02.04 22:29 신규회원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판매자)의 경우 사용신고필증 또는 사용폐지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 도장이 찍힌 양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양수인(구매자)는 신분증과 명의로 가입된 책임보험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타이어교체도우미 2026.02.04 22:36 성실회원

    그냥 빨리 등록하는 게 제일 편한 거 같긴 한데…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 많음 ㅋ

  • 엔진오일주기설명 2026.02.04 22:43 활동회원

    등록 안 한 기간 동안 과태료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 본 적 있음

  • 보증기간체크요정 2026.02.04 22:50 성실회원

    명의이전은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등을 작성해서 진행하는데, 보통 15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거래한 후에는 빠르게 명의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완전무사고집착러 2026.02.04 23:00 성실회원

    중고 바이크를 등록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명의이전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전에 사용한 서류만으로는 거래가 완전히 성립하기 어려우니 새로 서류를 준비해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 보험료할인꿀팁공유 2026.02.04 23:04 우수회원

    이전 서류 그대로 주면 되긴 한데, 등록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