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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현금영수증 거래유형에 따른 공제금액 차이

재건축위원B1ST
2026.01.19 21:02 · 조회수 6

연말정산을 하던 중 작년에 구매한 중고차 현금영수증이 '일반거래'로 되어 있어서 거래유형을 '중고차거래'로 변경해야 한다는데, 이에 따라 공제금액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 계산 대상금액은 248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 거래유형에 따라 공제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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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1.19 21:22
    중고차 현금영수증 거래유형을 '일반거래'에서 '중고차거래'로 변경 시, 공제금액 차이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거래'로 신고 시, 차량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하며, 공제 한도 내에서 10% 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거래유형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