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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시 부가세 관련 질문
라떼한잔성실회원
2026.01.07 07:36 · 조회수 0

차량을 판매하고 싶어서 중고차딜러에게 문의 중입니다. 중고차를 2천만원에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2천만원으로 발급되나요, 아니면 부가세를 따로 붙여 2천2백만원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또, 중고차딜러에게 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할 때, 부가세 환급받은 돈을 반환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에게 판매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 후 1년 또는 2년 이상이 지날 경우 반환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부가세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7 07:39 성실회원

    중고차를 판매할 때 부가세는 매매대금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알선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개인이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야 하며,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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