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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캐피탈 대출 철회 시 반환 주체는 누구인가요?
킥보드입문신규회원
2026.03.10 21:12 · 조회수 0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매매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캐피탈을 통해 대출받았는데, 대출금은 바로 매매상 측에 입금되었습니다. 아직 주지 않은 잔금이 있고 차량인수 및 명의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매 사정이 변해 대출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주체는 제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매상이 반환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정주행러 2026.03.10 21:23 신규회원

    그냥 매매상에 물어봐야할듯 ㅋㅋ

  • 웹소설러 2026.03.10 21:30 성실회원

    이거 계약서에 뭐라 써있는지 봐야 알듯…

  • 웹툰기다림 2026.03.10 21:39 성실회원

    대출철회하면 원래는 대출자한테 돈 다시 안 주는데?

  • 유튜브중독 2026.03.10 21:46 신규회원

    만약 매입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반환받는 주체가 매입자(차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대출금이 차주에게 지급된 후에는 차주가 반환을 받는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 주체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시점과 지급 상황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

  • 긴영상파 2026.03.10 21:51 우수회원

    대출금이 매매상한테 갔으면 매매상이 돌려줘야 되는거 아님?

  • 이어폰맨 2026.03.10 21:56 활동회원

    중고차 캐피탈 대출을 철회할 때,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시면 금융회사에 대출금(원리금)을 반납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때 매입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매입자가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돌려주고 철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철회를 고려하신다면 우선 매입대금 지급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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