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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차량 입고 후 담보대출 가능 여부 문의
스포금지활동회원
2026.01.09 08:16 · 조회수 0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최근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중고차 차량을 입고한 후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1순위로 중고차를 구매해 대출(2350만원) 받은 상태이고, 2순위로 중고차를 아직 입고하지 않고 담보대출(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정보는 2016년식 제네시스G80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며 주행거리는 138,000km 입니다. 가능한 업체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1.09 08:18 성실회원

    대출 가능한 중고차 차량의 주행거리는 일반적으로 20만km 이하여야 합니다. 20만km를 초과한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10년 이내 연식이어야 하며 시세는 7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조건에 따라 일부 상품은 무직자나 저신용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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