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중고차 부가세 환급 문제 관련 질문
주말기다림성실회원
2026.01.07 13:51 · 조회수 0

작년 9월에 중고차를 구매하여 택시 운행 중이었는데, 중고차 구매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상사에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후, 부가세 환급을 요청했더니 세무서에서는 현금영수증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정보인가요? 상사에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작년 거래라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7 13:57 신규회원

    중고차 부가세 환급은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으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세무서의 안내가 정확하며, 이미 거래가 완료된 작년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려워 환급받기 힘듭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중고차 거래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신고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사가 세금계산서로 수정해주지 않는 이상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