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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방문 판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터넷으로 00차에서 타던 차를 판매하기로 했어요. 차 사진을 보지 않은 채 차를 보러 온다는데, 10% 정도의 계약 파기 방지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주행거리, 연식, 사고 이력을 말했는데, 정확한 사고 횟수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제가 당일 상대방과 만날 수 없어서 남편이 가겠다고 했고, 만나는 날 차를 받고 나머지 돈을 입금할 거라고 하더라구요. 인감증명 준비해라는 언급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건가요? 처음으로 방문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 (6) >
  • 와이프차도신경쓰는형 2026.02.14 23:38 우수회원

    진짜 사고 이력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그거 확인 안 하고 팔면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는거 아님?

  • 첫차고민상담전담 2026.02.14 23:45 성실회원

    사기 예방을 위해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실물 확인, 계약서에 환불 및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요.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검수·점검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 분쟁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금이 해약금 성격일 경우 반환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을 분명히 적어야 해요.

  • 신차견적물어봐 2026.02.14 23:53 신규회원

    중고차 방문 판매에서 계약금 입금은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지만,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서면 계약서에 특약, 환불,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고 차량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간 직거래는 법적 보호가 약하기 때문에 계약금 입금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 중고차시세전문 2026.02.14 23:59 활동회원

    남편이 대신 간다는데 계약서 같은 거 미리 확인은 꼭 해야 할 듯? 그냥 넘어가면 손해 볼 수도…

  • 옵션고르기도우미 2026.02.15 00:03 신규회원

    이런 방식으로 계약금 먼저 받는 건 좀 찝찝한데… 보통은 차 상태 먼저 보고 결정하는게 맞지 않나?

  • 출고대기정보공유 2026.02.15 00:07 우수회원

    계약금 환불 사유는 사고나 하자 은폐, 주행거리 조작과 같은 매물 상태와 실제 상태가 크게 다를 때 인정됩니다. 또한 명의 이전이나 말소 미처리, 인도 의무 불이행 같은 계약 이행의 문제도 환불 사유로 포함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단순 변심만으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계약서 조항을 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