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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도 계약금 30만원 받은 상황, 사기 의심 여부?


중고차를 매도하기 위해 매매 사이트에서 차량 정보를 올리고 견적을 받던 중 한 곳에서 좋은 금액을 제시받았습니다. 먼저 계약금 30만원을 송금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차량을 인도받을 예정이며, 인도 전에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사기 의심을 제기하여 불안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장에서 가격을 깎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이 아니라면 그냥 계약금을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동호회정보공유러 2026.01.23 12:05 우수회원

    중고차 매도 계약금 30만원을 송금한 경우, 사기 가능성과 계약금 반환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행 확인서와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보지 않은 채 계약금만 받고 인수하러 오는 경우에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을 원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비·보험·명의 이전 책임까지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금 이체 시 메모와 문자/카톡 캡처를 보관하고, 차량 반환 시 확인서와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