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중고차 구입 후 연납 시기에 대한 궁금증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16 22:58 · 조회수 0

중고차를 25년 5월쯤에 구입하고 자동차세를 냈습니다. 주변에서는 26년 1월에 연납하면 공제율이 높다고 하던데, 1년이 되는 시점이 6월인데 6월에 연납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1월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혼동스러운데, 제 경우처럼 중고차를 연중에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해 1월에 연납하는 게 맞는 건가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6 23:01 성실회원

    중고차 구매 후 연납은 다음 해 1월에 가능합니다.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신청 시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후 차량 판매나 폐차 시에는 환급 절차가 있고, 주소지 변경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중고차 구매 후 다음 해 1월에 연납 신청하고 할인 혜택과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