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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후 연납 시기에 대한 궁금증


중고차를 25년 5월쯤에 구입하고 자동차세를 냈습니다. 주변에서는 26년 1월에 연납하면 공제율이 높다고 하던데, 1년이 되는 시점이 6월인데 6월에 연납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1월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혼동스러운데, 제 경우처럼 중고차를 연중에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해 1월에 연납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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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6 23:01 성실회원

    중고차 구매 후 연납은 다음 해 1월에 가능합니다.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신청 시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후 차량 판매나 폐차 시에는 환급 절차가 있고, 주소지 변경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중고차 구매 후 다음 해 1월에 연납 신청하고 할인 혜택과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