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현금영수증 처리 관련 질문
중고차를 구매하고 결제는 계좌이체로 했어요. 차값과 매도비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었는데, 이전대행비와 취등록세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판매상사에서 다운개약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데, 거부했어요. 상사가 취등록세를 거짓으로 신고할까봐 걱정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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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구매일자 범위를 설정해 조회했을 때 거래일자와 승인번호가 나오면 현금영수증이 정상 발급된 경우예요. 만약 조회 결과가 없으면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 취등록세는 보통 현금영수증 안 되잖아요? 그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 중고차 취등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취등록세 자체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다만, 중고차 거래 시 차량가액이나 중개수수료 같은 지급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그거 세금 관련이라서 판매상사가 거짓 신고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확인 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 다운계약서 거부한 거 잘한 듯요... 근데 진짜 확인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하네요ㅠ
-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확인되면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취등록세 처리 여부는 현금영수증이 아닌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의이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