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중고차 구매 후 행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를 탁송으로 받아서 시승 후 구매할 예정이고, 기존에 타던 차를 어머니께 드리려고 합니다. 중고차 구매 후 어떤 행정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7) >
  • 유지비계산해주는형 2026.01.29 18:32 성실회원

    중고차 구매 후 행정처리는 이전등록을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책임보험 확인서가 필요하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손 처리 차량은 수리검사 없이 이전등록이 거부될 수 있고, 거짓 기재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인 ‘카방’을 통해 간편하게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연비현실토크 2026.01.30 23:53 활동회원

    어머니 차로 넘길 때도 서류 좀 복잡한 거 같던데… 귀찮아서 그냥 대행 맡기려 하는 중임 ㅋ

  • 장기렌트리스비교 2026.01.30 23:58 성실회원

    중고차 구매 후 차량 등록은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만약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0일 이내 지연 시 10만원, 10일 초과부터 49일까지는 10만원에 하루 1만원씩 추가, 50일 이상 지연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따라서 빠른 등록이 꼭 필요해요!

  • SUV고민상담사 2026.01.31 00:03 활동회원

    중고차 산 뒤에 일단 등록 이전 같은 거 해야 한다던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음

  • 세단좋아하는직장인 2026.01.31 00:13 성실회원

    등록 신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개인 간 매매의 경우에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업자를 통한 구매는 서류가 좀 더 간소해질 수 있어요.

  • 경차유지비멘토 2026.01.31 00:20 우수회원

    등록 절차는 보험 가입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와 공채를 납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취득세는 차량가액의 약 7% 정도이며, 번호판 교체가 필요한 경우 8,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또한 인지세 3,000원도 발생할 수 있으니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압류나 저당, 자동차세 미납, 보험 미가입 상태면 등록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패밀리카추천도우미 2026.01.31 00:30 성실회원

    그냥 이전등록 사무소 가서 하면 된다던데 맞나?